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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

퇴직 후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? 쉬운 신청 방법 알아보기

by 190sfkafke 2024. 7. 22.

퇴직 후에도 육아휴직 사후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? 쉬운 신청 방법 알아보기

 

육아를 위해 힘든 결정을 하여 퇴사하셨나요? 걱정하지 마세요!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 받을 수 있습니다.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은 급여의 25%를 퇴직 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복직 근무한 경우 지급되는 금액입니다.

1. 퇴직 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,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?

  •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동일 사업장에 복직하여 근무하는 경우
  • 육아휴직 종료 후 사업장 폐업, 도산, 권고사직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
  •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재취업하지 않고 새로운 사업장에 재취업하거나 사업을 개업한 경우 (단,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함)

2. 퇴직 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방법

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!

  1.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'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'를 다운로드합니다.
  2. 확인서를 작성하고, 재직증명서, 복직확인원 또는 6개월 급여내역서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.
  3. 작성된 서류를 관할 고용센터제출합니다.

필요 서류

  •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 확인서
  • 재직증명서 또는 복직확인원 또는 6개월 급여내역서

3. 퇴직 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신청 시 주의 사항

  • 육아휴직 종료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  •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료 납부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• 육아휴직 종료 후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상 실제 근무해야 합니다. (단, 사업장 폐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)

4. 퇴직 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,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?

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휴직 급여의 25%이며, 신청 시점에 따라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.

  •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: 육아휴직 급여의 25%를 일시불로 지급
  •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초과 신청: 육아휴직 급여의 25%를 연말정산 때 지급

5. 퇴직 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관련 문의

  • 관할 고용센터
  • 고용노동부 고객센터: 1577-0013
  • 고용노동부 홈페이지: https://www.moel.go.kr/

6. 맺음말

퇴직 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은 육아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니,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.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해주세요!

주의:

  • 본 게시글은 2024년 7월 22일 기준 정보이며,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 • 정확한 정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